1.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시한대로
1) 공적연금-국민연금
2) 기업연금-퇴직연금
3) 개인연금-연금저축, 사보험 등
이렇게 총 3층(윗짤처럼 세분화 시킬경우 5층 +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분리할 경우 6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언급하면 입만 아플테고, 퇴직연금 역시 평범한 근로자 입장에서 DB/DC형은 기본으로 가져갈거라 봅니다다. 만약 없더라도 개인형 IRP 계좌와 함께 임의로 개설해버리면 됩니다.
2. 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의 일정량을 적립한 후 만 55세를 넘긴 어느 시점에 수령신청을 하게되면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식입니다.
현행 개인연금제도는 윗사진처럼 총 3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은 논외로치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역시 신탁상품의 다양성 문제로 인해 운용방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계좌는 중간의 '연금저축펀드'가 되겠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의 특징
1.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개설에 나이, 4대보험 유무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출생신고 직후의 갓난아이부터 우리까지 그 어떤 조건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붙습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400만원치 ETF 등을 투자한다면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연 수익률 16.5%를 챙겨가는겁니다. 후술할 연 1500만원 납입시 연 수익률 4.4%를 기본으로 깔고가는거죠.
3.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에 따른 매매손익에 대한 세금이 만55세 이후까지 이연된다. 즉 만55세까진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단순 증권거래세는 물론이고 계좌 내의 리츠 배당금, ETF 분배금 따위에 붙는 원천징수 15.4%까지 이연됩니다다. 즉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거죠!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직접투자시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22%도 없다!
4. 언제 어디서든 납입금을 중도인출 하는것이 가능하나 만 55세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합니다다.
-즉 세액공제 받은거랑 지금까지 번 돈 금액 전부 토해내라는 말입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 관심 1도 없는 노후준비 수단답게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13.2%만 받는데 중도인출시 16.5%를 떼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겟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에서 직접투자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 22%보다는 낫습니다.
5. 만55세 이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말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근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따르기에 연 1억 정도는 부담없이 꺼내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무엇?
1. 아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
2. 최대 125만원씩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
3. 납입한 125만원을 가지고 'KODEX 미국 S&P500 TR", "TIGER 미국 S&P500", "KINDEX 미국 S&P500" 3가지 중 하나 나를 골라서 매수
4. 2번과 3번을 매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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